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입주자 동의 없이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비 관련 장부·증빙서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으로는 상시적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관리 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도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되어 모든 대상 단지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게 됩니다.제26조
관리비 등을 세대별로 산정하여 부담액을 부과·고지·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3조, 제102조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8조
장부나 증빙서류 정보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됩니다.제99조, 제102조
주택관리사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대상 항목이 확대됩니다.제6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300세대 이상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300세대 미만은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해당 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6조제1항
개정안회계감사 면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 현행
관리비 등의 부담액 부과·고지·징수에 관한 별도 의무가 없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3항
개정안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세대별로 산정하여 그 부담액을 부과·고지·징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9조제1호의3
개정안이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으로 옮겨 규정합니다.제98조제4호
- 현행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에 해당하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합니다.제69조제1항
개정안자격취소 필수 대상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확대합니다.
- 현행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면제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6조제7항·제8항
개정안동의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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