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006 · 제22대 ·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입주자 동의 없이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비 관련 장부·증빙서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으로는 상시적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관리 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도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되어 모든 대상 단지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게 됩니다.제26조

  2. 관리비 등을 세대별로 산정하여 부담액을 부과·고지·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3조, 제102조

  3.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8조

  4. 장부나 증빙서류 정보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됩니다.제99조, 제102조

  5. 주택관리사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대상 항목이 확대됩니다.제6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300세대 이상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300세대 미만은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해당 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6조제1항

    개정안

    회계감사 면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 현행

    관리비 등의 부담액 부과·고지·징수에 관한 별도 의무가 없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3항

    개정안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세대별로 산정하여 그 부담액을 부과·고지·징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9조제1호의3

    개정안

    이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으로 옮겨 규정합니다.제98조제4호

  • 현행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에 해당하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합니다.제69조제1항

    개정안

    자격취소 필수 대상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확대합니다.

  • 현행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면제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6조제7항·제8항

    개정안

    동의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안태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