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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047 · 제22대 · 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소관청에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인이 이중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리인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각종 권한 및 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리인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소관청에 신고한 때에는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관리인의 이중선임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7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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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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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0발의·제출
  2. ✓2025-11-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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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황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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