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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055 · 제22대 ·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10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한편,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1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7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34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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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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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0발의·제출
  2. ✓2025-11-13본회의 상정
  3.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1-21정부 이송
  5. ✓2025-12-02공포2116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2.7%
(투표 참여 157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4.3% · 148표기권 4.5% · 7표반대 1.3% ·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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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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