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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049 · 제22대 · 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육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산업ㆍ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정책ㆍ기술 연구 기반 마련, 조직화와 안전망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조직화와 공동사업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 및 기술혁신 등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바.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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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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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0발의·제출
  2. ✓2025-11-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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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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