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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063 · 제22대 · 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10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7조제1항). 나.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안 제62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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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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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0발의·제출
  2. ✓2025-11-13본회의 상정
  3.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1-21정부 이송
  5. ✓2025-12-02공포2119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2.0%
(투표 참여 155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7% · 153표기권 1.3% · 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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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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