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054 · 제22대 · 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10발의·제출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8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52.7%
(투표 참여 157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9.4% · 156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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