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를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조작의혹 등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 해당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해당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안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대상으로 하는 시기와 달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폭력 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권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개정안위 사건에 해당하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더해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심청구권자의 범위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과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청구권자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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