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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082 · 제22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광고물등은 표시ㆍ설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특정 외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ㆍ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ㆍ국적ㆍ종교ㆍ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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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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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0발의·제출
  2. ✓2025-11-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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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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