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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16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형사사법 관련 직무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인은닉·증거인멸 등을 저지른 경우 법원이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주 중대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주요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친족 간 특례 조항의 맹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족특례가 형사사법 체계 내부자의 사법방해를 용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제3항을 신설하여,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이 직무상 습득한 전문적 지식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범인은닉, 도피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그 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에 제5항을 신설하여, 같은 요건으로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그 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적용 대상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입니다.

  4.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인은닉·도피죄(제151조 제1항)를 범한 친족에 대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이 직무상 전문적 지식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현행

    증거인멸 등의 죄(제15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범한 친족에 대해 제4항에 따라 법원이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이 직무상 전문적 지식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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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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