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정책 추진 중 생기는 갈등을 예방·해결하도록 원칙, 추진체계, 절차를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사회구조 변화와 이해관계의 다원화로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 갈등관리 능력을 높이고 대화와 숙의, 합의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갈등관리기관은 매년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종합한 종합갈등관리계획을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중앙갈등관리협의회를 두어 종합갈등관리계획과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공공갈등관리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비공무원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합니다.
공공정책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정책은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공론화와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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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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