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2220587 · 제22대 · 법률안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정책 추진 중 생기는 갈등을 예방·해결하도록 원칙, 추진체계, 절차를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사회구조 변화와 이해관계의 다원화로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 갈등관리 능력을 높이고 대화와 숙의, 합의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갈등관리기관은 매년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종합한 종합갈등관리계획을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중앙갈등관리협의회를 두어 종합갈등관리계획과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3. 공공갈등관리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비공무원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합니다.

  4. 공공정책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정책은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5. 공론화와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