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071 · 제22대 · 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물품 등의 공동구매ㆍ이용ㆍ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여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및 조합의 인가 등 육성정책과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육성정책은 성격상 규제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규제가 아닌 진흥 성격의 생활협동조합 발전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조합의 성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소관을 기업의 보호ㆍ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10발의·제출
- 2025-11-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