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4042 · 제22대 · 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안[「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어 현행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의 법률안 취지에 맞춰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1-10발의·제출
- 2025-11-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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