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 위탁 비영리법인,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영업소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 업무 위탁 비영리법인, 키즈카페가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들 기관·단체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추가됩니다.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도 추가되며, 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합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소 또는 아동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 중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는 대상에도 위 기관과 영업소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시행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며, 아동관련기관 목록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 위탁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9조의3제1항제29호를 신설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을 아동관련기관에 추가합니다.
- 현행
아동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키즈카페 등)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9조의3제1항제30호를 신설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소 또는 아동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중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소를 아동관련기관에 추가합니다.
- 현행
제29조의4제3항에 따른 취업 등의 점검·확인 대상에 위 기관과 영업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9조의4제3항에 제22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와 제23호(제29조의3제1항제30호의 영업소)를 신설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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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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