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015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 위탁 비영리법인,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영업소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 업무 위탁 비영리법인, 키즈카페가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들 기관·단체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추가됩니다.

  2.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도 추가되며, 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합니다.

  3. 식품접객업 영업소 또는 아동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 중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는 대상에도 위 기관과 영업소가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시행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며, 아동관련기관 목록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 위탁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9조의3제1항제29호를 신설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을 아동관련기관에 추가합니다.

  • 현행

    아동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키즈카페 등)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9조의3제1항제30호를 신설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소 또는 아동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중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소를 아동관련기관에 추가합니다.

  • 현행

    제29조의4제3항에 따른 취업 등의 점검·확인 대상에 위 기관과 영업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9조의4제3항에 제22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와 제23호(제29조의3제1항제30호의 영업소)를 신설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