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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128 · 제22대 · 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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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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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1발의·제출
  2. ✓2025-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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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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