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128 · 제22대 · 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11발의·제출
- 2025-11-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2-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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