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103 · 제22대 · 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그리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해서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최근 온라인쇼핑몰의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11발의·제출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1-14정부 이송
- 2025-11-21공포2114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1-1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79.2%
(투표 참여 236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9.2% · 234표기권 0.4% · 1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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