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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96 · 제22대 · 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해 세금 감면,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이전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산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지방소멸 위험이 큰 지역이지만 현행법에는 기업 유치와 지역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로 새로운 산업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해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산림청장은 산촌의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5조의2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3. 혁신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대통령령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4

  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특구 내에 산촌 특화 직무 교육,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창업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5

  5. 국가는 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촌혁신특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림청장이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 현행

    혁신특구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혁신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 현행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릅니다.

    개정안

    혁신특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대통령령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4

  • 현행

    산촌창업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혁신특구 내에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5

  • 현행

    이전기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6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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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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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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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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