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098 · 제22대 · 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11발의·제출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5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1-1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79.9%
(투표 참여 238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9.6% · 237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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