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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112 · 제22대 · 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잡힌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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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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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1발의·제출
  2. ✓2025-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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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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