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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122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특히 외국인이나 동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차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LH의 우선매수 후 감정가와의 차액 지원만으로는 피해금액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음. 더불어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되어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수행할 주체가 부재하여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의 피해주택에 방치되어 2차 피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과 동포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우선매수권 행사 후 감정가의 차액과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전세사기 피해액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에 따라 50%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직접 수선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임대인의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으로 공ㆍ경매 신청이 되었을 것’을 추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함(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다. 우선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액과 최우선변제금의 합이 전세보증금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의 5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제2호). 라. 신탁사기피해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2항) 마.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수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수선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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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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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1발의·제출
  2. ✓2025-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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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3명
  • 무소속2명
  • 조국혁신당2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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