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재심사유 제12호를 신설해,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조약 위반 또는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 제6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에 따라 비준한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 제451조제1항이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재심사유에 포함하지 않아 국제법 준수와 재판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한 사례와 이에 대해 제451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에 제12호가 신설되어,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가 재심사유에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재심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제451조제12호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456조제1항 및 제3항의 재심 제소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51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재심사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12호가 신설되어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때도 재심사유가 됩니다.
- 현행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은 재심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가 재심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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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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