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000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재심사유 제12호를 신설해,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조약 위반 또는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 제6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에 따라 비준한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 제451조제1항이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재심사유에 포함하지 않아 국제법 준수와 재판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한 사례와 이에 대해 제451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에 제12호가 신설되어,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가 재심사유에 추가됩니다.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재심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3. 이 법 시행 전에 제451조제12호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456조제1항 및 제3항의 재심 제소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51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재심사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2호가 신설되어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때도 재심사유가 됩니다.

  • 현행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은 재심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가 재심사유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손솔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