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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119 · 제22대 · 법률안

노인인권기본법안

2025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4년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렸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인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41.7명, 노인빈곤율은 약 40%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에서 의식주의 안정적 확보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과 자주성, 돌봄받을 권리와 건강권, 참여권 등 노인의 인권신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함으로써 노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노인의 인권을 신장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노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사회에 포용ㆍ통합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함(안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노인인권 증진에 대한 정책 개발 등에 노인과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노인인권을 위한 연구사업, 실태조사, 노인인권영향평가 및 노인인권통계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인권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노인에 대하여 안전한 삶을 유지할 권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자기결정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건강권,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등 노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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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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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1발의·제출
  2. ✓2025-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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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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