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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09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재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 감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일몰이 도래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신규 인력 채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장애인 일자리 감소, 사회적 지원 체계 약화, 복지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복지비용 절감,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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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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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1발의·제출
  2. ✓2025-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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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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