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을 고쳐,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보건의료원과 함께 병원선을 포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선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는 기관 중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에 더해 병원선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안 제14조제1항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병원선은 현재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0002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안번호 제2000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검진기관 지정 대상 규정 중 보건의료원 뒤에 병원선을 함께 포함하여, 보건의료원 및 병원선도 검진기관 지정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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