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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095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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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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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03본회의 상정
  3. ✓2026-09-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3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026-09-0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0.6%
(투표 참여 271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27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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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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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무소속1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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