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4126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1-11발의·제출
  2. ✓2025-1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