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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17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농어촌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그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마을공동체와 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의 정의를 새로 둡니다.제3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부지 확보와 인허가, 설비 설치·운영, 주민참여와 공동체 조직 구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3조의2, 제23조의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3조의4

  4. 사업 수익은 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3조의5

  5. 사업 시행자는 운영실적과 수익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성과와 지역환원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3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마을공동체 및 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 제7호(농어촌마을공동체)와 제8호(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를 신설하여 정의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3조의2와 제23조의3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 수립, 부지 확보, 설비 설치·운영, 주민참여, 전력계통 접속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3조의4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사용 기준과 보고,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3조의5와 제23조의6을 신설하여 수익을 주민 소득 증대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사용하고, 사업 시행자가 실적과 사용내역을 보고하며, 성과와 지역환원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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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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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6발의·제출
  2.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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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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