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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094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짐. 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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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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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2-12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2-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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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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