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4141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에너지 이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이외의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행법상의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여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1-12발의·제출
- 2025-11-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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