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자동차 보험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상환자 치료비 급증과 일부 과잉·장기 진료로 보험 재정이 저해되고 있으며, 진흥원의 경상환자 심사가 객관적으로 운영되려면 유관기관의 진료 통계자료 연계·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 기관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해야 합니다.
가명정보를 두 개 이상 결합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9조의8 제4항부터 제8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8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9조의8에 제4항을 신설하여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5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 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도록 합니다.
- 현행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6항을 신설하여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자료 요청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항을 신설하여 자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