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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161 · 제22대 · 법률안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2025년 11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이들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이나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직무피로감과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실정임. 이에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료ㆍ주거안정 지원과 복지시설 설치, 퇴직 후 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개별법으로써 마련하고자 함. 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함(안 제7조). 마. 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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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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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발의·제출
  2. ✓2025-1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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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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