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011 · 제22대 · 법률안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고 관련 재정·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새만금이 본격적 개발 전환기를 맞이했고,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이익 공동 배분 등 특수한 행정·재정 수요는 지방자치법 일반규정만으로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없이 발전이익을 인접 지역과 공유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군산시·김제시·부안군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자치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합에 의회와 연합장을 두고,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의원을 선출하며 연합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이 순번에 따라 맡습니다.
교부세 지원, 특별교부세 지원, 국고보조율 가산(10%p),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재정 특례를 규정합니다.
구성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를 설치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하며 「지방자치법」상 기금으로 봅니다.
그린수소 생태계, 스마트시티, 지능형 첨단모빌리티·로봇, 그린 데이터센터, 남북 3축 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제7조, 제21조 이하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군산시·김제시·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고, 연합의 의회와 장을 두며 구성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합니다.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새만금 지역의 공동 발전이익 배분을 위한 기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성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를 설치하며, 독립회계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법」상 기금으로 봅니다.제17조, 제18조
- 현행
현행 법률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가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연합이 시행하는 수소·재생에너지 생태계, 신항만·배후 물류단지, 남북 3축 도로 등 6개 유형 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하며, 가산 후 비율은 100분의 80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제14조
- 현행
현행 법률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소 공급 관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새만금 신항만 개항 관련 인프라, 남북 3축 도로 조기 완공 연계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제15조
- 현행
현행 법률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연합이 구성된 해에 구성단체당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다음 해부터 10년간 구성 지방자치단체 수에 2억 원을 곱한 금액을 연간 지원합니다.제1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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