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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180 · 제22대 · 법률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12일 발의 · 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세사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관세사 시험응시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안 제6조제2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1조 등) ‘관세사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함. 다. 탈세 상담 등의 금지(안 제13조의7 신설, 안 제17조의13제1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호) 1)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2)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3제1항) 관세사의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를 ‘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마.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안 제30조의2 신설) 관세사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 등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불법적 명의 대여 등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박탈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ㆍ폐지 시 신고의무 위반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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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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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2-12정부 이송
  5. ✓2025-12-23공포2120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02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2.9%
(투표 참여 247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3.1% · 230표기권 5.7% · 14표반대 1.2% · 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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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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