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198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2-12정부 이송
- 2025-12-23공포2123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76.2%
(투표 참여 227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2% · 223표기권 1.8%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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