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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198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12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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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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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2-12정부 이송
  5. ✓2025-12-23공포2123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6.2%
(투표 참여 227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2% · 223표기권 1.8% · 4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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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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