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187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誤記)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13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2-19정부 이송
- 2025-12-30공포2128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2-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79.2%
(투표 참여 236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7% · 233표기권 1.3%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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