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계열별 등록금 기준이 없어 특정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해당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별 차등 인상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별 법정한도 초과가 예외로 허용됩니다.
법정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정의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정안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이하 “법정한도”라 한다)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계열별 인상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등록금 인상률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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