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4150 · 제22대 · 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는 전투력 유지의 주요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이 일률적으로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업무 분야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 시 전문 지식ㆍ기술 업무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숙련기술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 후단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1-12발의·제출
  2. ✓2025-1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