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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183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12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친족 채용시 신고주체를 채용특혜 부여 권한을 가진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하고, 신고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무처 소속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신고를 고려하여 신고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친족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되 그 범위를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등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 선관위 전ㆍ현직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현황을 소속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정무직 포함)으로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퇴직공직자를, 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배우자”로 함(안 제15조의4제1항). 나. 사무총장은 신고 사실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15조의4제2항). 다. 사무총장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 친족과 4급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퇴직공무원 친족의 채용 및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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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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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2-19정부 이송
  5. ✓2025-12-30공포2130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02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0.5%
(투표 참여 240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3% · 236표기권 1.7% · 4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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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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