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면 관리위탁으로 보고, 사용·수익허가 시 참가자격 제한과 보증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체육시설처럼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 공공시설이 실질적으로는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인데 사용·수익허가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고, 이때 참가자격 제한 근거가 없어 운영 부실과 이용자 피해가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학교체육시설 등 학생 또는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관리위탁으로 봅니다.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사용·수익허가 시 재정능력, 운영경험,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2항제3호 신설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계약이행, 공공요금 납부, 원상복구, 이용료 반환 등을 위해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관리위탁 시에도 참가자격 제한, 운영능력 평가 및 보증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27조제9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수익허가 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공공성, 운영의 안정성,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정능력, 운영경험,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보증조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계약이행, 공공요금 납부, 원상복구, 이용료 반환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리위탁 규정에는 학교체육시설 등 시설의 전반적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체육시설 등 학생 또는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관리위탁으로 봅니다.
- 현행
관리위탁 시 참가자격 제한이나 운영능력 평가, 보증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참가자격 제한, 운영능력 평가 및 보증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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