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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148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극장 상영과 무관하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영화가 동시ㆍ조기 공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거 극장, IPTV, 홈비디오, 케이블채널, OTT 등의 순으로 배급되어 온 영화산업의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관련 업계 전반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플랫폼 간 유통 유예기간인 ‘홀드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업계 자율이나 개별 계약에만 의존하는 실정임. 그 결과 글로벌 OTT의 조기 온라인 공개에 따른 각 국내 산업 주체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투자 회수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영화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 주요 해외 국가들 역시 일정 기간의 극장 상영 이후 온라인 공개라는 기본 질서를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화의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영화ㆍ단편영화ㆍ예술영화ㆍ독립영화 등은 문화적 다양성과 향유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영화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제98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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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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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발의·제출
  2. ✓2025-1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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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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