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1-12발의·제출
- 2025-11-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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