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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181 · 제22대 · 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12일 발의 · 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5조제2항). 나.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2조의5제1항). 라.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의7 신설). 마.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3항). 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사.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함(안 제2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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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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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2-12정부 이송
  5. ✓2025-12-23공포2122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02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2.2%
(투표 참여 245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1.0% · 223표기권 8.6% · 21표반대 0.4% ·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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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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