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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17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12일 발의 · 위원장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30조 및 제66조 제4항). 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1항 등). 마.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4항). 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사.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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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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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1-30정부 이송
  5. ✓2026-02-10공포2134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1-29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0.7%
(투표 참여 239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98.7% · 236표기권 1.3% · 3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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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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