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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49 · 제22대 · 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과 일치시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나,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두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2. 사용·수익 기간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부대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공유재산을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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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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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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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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