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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162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2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이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병행하는 등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다중사업자 선별, 부업사업자의 확인 등 보다 정밀한 자료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ㆍ수입금액,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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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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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발의·제출
  2. ✓2025-1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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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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