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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원안가결2025.11.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188 · 제22대 · 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25년 11월 12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함(안 제4조제2항).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이전규모?시기 및 비용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마.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주택자금융자, 전?입학 편의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아.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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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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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1-27본회의 상정
  3. ✓2025-11-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1-28정부 이송
  5. ✓2025-12-04공포2119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25-11-27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5.9%
(투표 참여 256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9.6% · 255표반대 0.4% ·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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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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