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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051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0일 국회 페이지 ↗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므로 형사소송법도 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실질적으로 수사권이어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공소기관에 수사권을 다시 주는 것은 권한 집중과 남용의 통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비권력적 사실확인 활동은 '기소 전 사실확인'으로 규정하며 그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안 제196조

  2.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문서로 요구하고 이행을 관리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안 제197조의2

  3.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처리기한이 명문화됩니다.안 제257조

  4. 재정신청의 신청권자가 고소인 외에 고발인과 피해자로 확대되고, 신청기간은 90일로 연장되며,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도록 합니다.안 제260조 이하

  5.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장이 신설되어 수사진행상황 통지,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 변호사 선임, 피고사건 참가 등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됩니다.안 제337조의2 이하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현행 제196조제1항

    개정안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자료 검색, 소송조건 관련 서면 접수, 자발적 제출 서류 수령, 면담 진술 청취 등 '기소 전 사실확인'만 할 수 있습니다.안 제196조

  • 현행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합니다.현행 제197조의2

    개정안

    보완수사요구는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9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 현행

    재정신청은 고소권자가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현행 제260조

    개정안

    재정신청권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확대되고, 신청기간은 90일로 연장됩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합니다.안 제260조·제262조의5

  • 현행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처리기한이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현행 제257조제1항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 수사 완료·공소제기 여부 결정').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송치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안 제257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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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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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7-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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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4명
  • 무소속1명
  • 손솔대표진보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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