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177 · 제22대 · 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안 제45조의2 신설).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2-12정부 이송
- 2025-12-23공포2120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2-02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투표율82.9%
(투표 참여 247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8% · 244표기권 0.8% · 2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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