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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163 · 제22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사주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소각 및 처분, 처분의 대상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자사주를 특정대상에게 처분해 지배권을 강화에 활용하거나,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호를 저해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는 한편, 자사주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신주발행 절차 중 필요한 부분을 준용하도록 해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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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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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발의·제출
  2. ✓2025-1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2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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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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