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189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1월 12일 발의 · 위원장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에 걸린 기간을 피해자 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에 걸린 기간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각급 학교의 장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등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또한,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2-19정부 이송
  5. ✓2025-12-30공포2127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02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5.8%
(투표 참여 226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7% · 223표기권 1.3%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