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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55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물품·용역·공사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간부와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에 별도의 기준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2.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을 모두 실시했는데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계약을 분할하거나 입찰참가자격, 기술규격 또는 계약조건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4.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사유 및 계약변경 내역을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부터 10년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최초 경쟁입찰에서 정한 계약의 목적·수량·규격 및 그 밖의 주요 조건을 수의계약에서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려면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또는 공사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현행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을 모두 실시하고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의계약 내용과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및 계약변경 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의계약 내용,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및 계약변경 내역을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현행

    계약 분할이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계약을 분할하거나 입찰참가자격, 기술규격 또는 계약조건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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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주진우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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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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